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해당 지자체 기부금의 30% 이하를 답례로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여서 개인에게 10만 원, 13만 원(3만 원을 무상으로 받는)을 주는 기부금 제도입니다. 10만 원 이하로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분에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연간 기부 총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기 때문에 1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네요. 더구나 12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하니 어서 어서 서두르세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 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에 참여하면 됩니다. 기부하러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가 신용카드도로도 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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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