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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면세 등 혜택을 기존 다자녀였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겠다고 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언제 적용이 될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은 실 것입니다.
법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법률안을 입안하여야 하며 이를 국회에 보내고, 그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 및 의결을 한 후, 그 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 확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제안 → 심의·의결 → 정부로 이송 및 공포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을까요? 차를 빨리 사도 적용을 못 받을 것이고, 지나고 받아도 혜택을 못 받을 테니 어느 단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적용가능 예상일
현재의 단계가 제안이라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심의와 의결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정부로의 이송 그리고 공포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 3개월의 시간이 흘러 시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결란 밑에 아무것도 없는 공란이라면 아직 의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단계가 심의 의결이라면 나머지 절차가 남은 것이겠죠? 이제 어느 절차에 있던지 예상이 되실 것입니다.
다자녀 혜택 조건
특례법이 시행이 된다면 기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18세 미만의 자녀가 3자녀 이상일 경우 면제나 감면을 받았습니다.
차량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차량가의 4~7%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2자녀 이상의 다자녀의 가정은 양육을 목적으로
7~ 10인 승용차 혹은 정원이 15인 이하의 승합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정원이 6인 이하 차량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140만 원 이하면 면제,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를 앞으로는 2자녀 이상에게도 혜택을 확대할 예정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기술하였으니 빠른 참고 바랍니다.
위 자세히 보기 링크에 있는 글 보시면 기간이 24.12.31이지만, 특례기간이 25.12.31까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입법이 되었으니 시행 후에는 꼭 그 안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례법 시행 이후에는 3자녀를 2자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의결되어 모든 소정의 절차가 마쳐진 후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기존 특례법이 24년에 일몰기한이므로 그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25년도쯤 예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빨리 시행된다면 더 좋은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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