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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식관리시스템 2023. 12. 21. 17:39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대중교통비뿐 아니라 자가용 유류비 지원을 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죠?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철도(기차) 2023.4.12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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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중 신청

임신 후 신청

방문신청 시 준비서류

- 임신 중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출산 후(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