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대중교통비뿐 아니라 자가용 유류비 지원을 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죠?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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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