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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에 단속되신 거 같아 과태료를 납부하실까 봐 걱정되고 찝찝하신가요? 잘오셨습니다.
급한 용무로 잠시 주정차를 하였지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가 차 앞에 떡하니 붙어 있는 경험 아마도 다들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은 단속 차량이 그 순간 지나갔다면? 내차를 촬영하고 갔는지 너무 궁금하죠. 그때의 짜증 남과 후회감 이란... 한마디로 열이 받습니다.
이제 후자의 경우 어떻게 과태료 조회를 하는지 알아보고 납부 방법과 금액, 벌점 그리고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알림 서비스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는 크게 승용차와 화물차로 나 위어 지고, 이 자동차들은 4톤 이하인지 4톤 초과인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뉘게 됩니다.
또한 일반지역인지 단속특별구역인지와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누어 볼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초등학교 근처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일반지역보다 3배가량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자라날 새싹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니 조심해야겠지요. 무엇보다 그 장소에 가기 전에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지, 없다면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고 미리 계획을 세운 후에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시 벌점
주정차위반을 한 경우 다행히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기간 내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시고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과태료 납부
1. 아래 링크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납부하기 클릭 -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지방세 외 수입
3. 차량번호 조회
4. 납부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에 문자 알림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실시를 하는 것은 아니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거나 해당 지자체에 전화 등으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보다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앱을 설치한 후 단속 알림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신 후 이용을 하시면 보다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전도 안드로이드나 IOS 두 버전이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알림 서비스 신청하도록 하였으니 신속하게 이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나도 주정차위반 신고하기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주정차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도가 지나친 운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얄밉기도 하죠. 그냥 놔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그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고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니 우리 모두의 질서유지를 위해, 선량한 제삼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주정차위반에 단속이 되어 억울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견제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의 방법은 모두 아래 문단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주정차위반이나 전용차로에서의 위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면 됩니다.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의견제출을 아래 링크를 통해 하게 되면, 심사위원에서는 심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의견수용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부과되었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견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주정차위반이나 전용차로에서의 위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의 결과가 범칙금으로 나올 경우 이러한 내용이 관할 경찰서로 통보되어집니다.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송부되어, 부과를 하겠다는 결정이 떨어지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과태료 미부과의 결정이 내려지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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